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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세요

2023-03-23 | 조회 987

▣ 추진 배경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②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

  ③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상품을 출시


▣ 소액생계비대출 주요 내용

  ①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

  ② (자금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

       -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

  ③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

       -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④ (상환방식)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

  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

  ⑥ (납입이자)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

  ⑦ (공급계획) ’23년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

       -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


▣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①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②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


▣ 이용 절차

  ①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②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

       - (3.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     

       - (3.27일 9시부터 상담 진행)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3.03.20.(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320불법사금융피해를입지않도록소액생계비대출을신청하세요.pdf

    1.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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