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 생활정보

이제부터

2020-08-28 | 조회 2,324

생생금융인포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제27화 이제부터 신용등급이 아니라 '개인신용평점 입니다!
이제부터 ‘신용등급이 아니라, ‘개인신용평점’ 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로 은행권, 저축은행권, 여신전문금융업권 등 전 금융업권에서 금융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용등급과 개인신용평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용등급제는 개인의 신용도를 1~10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제는 문턱효과 같은 단점이 존재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6등급 하위자와 7등급 상위자간에는 신용등급이 유사함에도, 7등급 상위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시 6등급이내 까지라는 심사기준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신용평점제는 이러한 신용등급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의 신용도를 등급이 아닌 점수로 평가하여 등급제보다 정밀하게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 전환 전 후 변화 예시 점수제 전환 전(예시) 신용등급 : 7 신용평점 : 662> 대출거절 ,대출거절 ,대출거절 > A은행 6등급이상 대출가능, B은행 6등급이상 대출가능,CDMSGOD  6등급이상 대출가능
점수제 전환 후(예시)
신용평점 : 662 >대출거절 ,대출가능,대출가능> A은행 664점이상 대출가능, B은행 660점이상 대출가능,CDMSGOD  660점이상 대출가능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체계 개편 CB(신용평가사)사의 일률적인 등급평가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으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신용위험 관리역량’, ‘신용리스크' 등을 평가 및분류하여 각 금융소비자 특성에 맞는 여신심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A은행에서 대출심사가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B은행에서는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신용평점제'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년 3분기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 완료를 시작으로, '20년 4분기에 금융회사의 CSS(Credit Scoring System, 신용평가시스템)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20년 1월 1 부터 신용평점제를 만나보실 수 있게됩니다. 생생금융인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