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 생활정보

[보도자료] 피해사례_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

2020-10-15 | 조회 2,511

[보이스피싱 동향]

최근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감소(7.5%↓) 하였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32.8%↑) 함.


[피해사례]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

Ⅰ. 연16%의 甲저축은행 대출 2,600만원을 사용하던 B씨는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대환대출을 신청

。상담자의 안내에 따라 乙저축은행의 연6% 대환대출 3,100만원을 신청하여 입금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원래 대출을 사용하던 甲저축은행 법무팀에서 전화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며, 2,600만원을 상환하라고 요구

。甲저축은행에서 지급정지 민원을 넣어 乙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며, 당장 2,600만원의 50%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며 협박까지 당함.


Ⅱ. 저축은행 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던 직장인 C씨는 저금리 통합대출이 가능하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대출을 상담하던 중,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 위반이라며 대출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당일 중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전화를 받음.

。당장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팀으로 넘어가고 급여통장과 보험도 다 압류될 것이라고 협박


[유의사항]

① 온라인의 정부지원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의 광고를 보고 전화로만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

② 금융회사의 대출 이용 중에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을 알아보거나 신청하는 행위는 대출계약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협박을 받으면 송금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10.15.(목) http://www.fss.or.kr)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년 상반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pdf

    1,000 byte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