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 생활정보

[웹툰]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5화)

2022-01-13 | 조회 1,822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5화 : 올바른 금융생활의 비결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3
제작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협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림 HOSAN 
캐릭터 소개 금 선생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비) 걸어서 출퇴근! 직장인의 로망이지.| 야, 나 혼자 살잖아. 얼마든지 놀러와~|멋지게 독립한 나에게 건배~
으악! 독립하고 싶어! 나 혼자만의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아... 그렇지만, 내 월급 사정으로 월세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전세로 가기엔 전세금이 부족하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얘들아 도와줘! 전세 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무슨 방법 없을까?
친구1)돈도 없으면서 웬 전세야. 월세나 알아봐. 친구2)돈 없는데 독립을 왜 해? 하지마.
금비) 아, 진짜!  다들 너무하네!
친구3) 은행 전세자금대출 알아보는건 어때?
금비) 아, 맞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되겠네!!
일주일 뒤, 00은행 
금비) 좋았어! 준비는 다 끝났다! 전세 계약도 했고,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도 허락 받았다고! 아악, 그래도! 무려 1억 원이나 대출 받아야 한다니! 대출은 처음인데 잘 되겠지?
금선생)잠깐 금비씨, 잠깐만요! 대출을 받으러 가기 전에 알아 둬야 할 게 있어요!
금비) 네? 서류는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혹시 뭔가 빠뜨렸나요?
금선생) 서류는 아니고요. 혹시 '꺾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금비) 꺾...기?
금선생) 제가 말하는 '꺾기'란 불공정 영업행위예요! 일종의 끼워팔기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이나 펀드, 카드 등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죠! 1+1 : 대출 + 보험, 펀드, 카드 등
'꺾기' 말고 다른 불공정 영업행위들도 꼭 알아두세요!
그 외 금.소.법」 상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
●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강요! •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축소! • 계약변경 및 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제한!
「금.소..법」 시행으로 앞으로 이런 불공정 영업행위들은 금지됩니다.
금비) 대출 받으러  가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네요!
금선생)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대출 시 특정 상품을 가입하라고 하거나 보증이나 담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NO!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금비)금 선생님, 저 대출 받았어요! 아무 일 없던데요? 너무 걱정했나봐요.
금선생)그렇죠. 실제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금비) 그래도 금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대출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엇?! 어? 이게 뭐지? 보험 광고지잖아.
금선생) 아차! 「금. 소. 법으로 강화되는 6대 판매원칙 중 설명할 게 하나 더 남았어요!
금비) 저 알아요! 광고 준수사항이죠? 허위광고 방지같은 건가요? 저는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할 것 같은데요....
금선생) 광고를 보실 때는 먼저 '심사필(심의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금융상품 광고는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 등이 광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하고 '심사필(심의필)'을 부여합니다.
상품 광고 보실땐 심사필 심의필)을 꼭확인하세요!
ex) 준법감시인 광고심사필 제00-00호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00-00호
금비)그렇군요! 앞으로는 광고에 심사필이나 심의필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겠어요!
금선생)바로 그거예요! 단! 심사필(심의필)은 광고가 법적 의무를 준수했다는 표시일 뿐이니 광고 보실 때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더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업자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상품 판매) 1. 대출성 상품:대출모집인 (대출상담사)  2.투자성 상품:투자권유대행인 3.보장성 상품: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단,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금융상품 광고가 가능하기도 하답니다!
자, 이것으로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 소개는 끝! 「금.소.법」으로 금융소비자 권리가 | 강화된 만큼, 소비자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안내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