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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메시지 발송

2019-12-10 | 조회 463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 발송 함.





▣ 발송일자: 2019.12.09.(월)





▣ 발송대상: 소비자금융본부 신용대출 이용 고객


    (단,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 고객 및 유선상 수신 거절 의사를 밝힌 고객은 제외)





▣ 메시지 내용





<금융사기주의경보>


페퍼저축은행은 금융법위반으로 송금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 수령은 하지 않습니다.


페퍼저축은행 가상계좌는 "고객명(주)페퍼저축은행" 입니다.


절대 다른명의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100% 사기입니다.


고객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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