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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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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비대면 성년후견인의 인터넷뱅킹 이용

    ▣ 민원내용

    민원인은 사고로 세미코마 상태가 된 배우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어 생활비 사용이 어려워지자,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


    ▣ 처리결과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법원에서 허가된 법위 내에서만 가능하나,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고객별로 세부적인 사용메뉴의 제어가 불가능하여 인터넷뱅킹을 허용할 경우 허가되지 않은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한 측면이 인정되나,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치한 조치로 금융회사에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성년후견인의 일정금액 이하 ATM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 결정문 등을 참조하여 가능한 금융거래범위를 확인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


  • 비대면 예적금 해지시 비대면거래 관련

    ▣ 민원내용

    노인 등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정기예금 만기해지시 비대면으로 만기금액 수취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위임장을 소지한 자녀에게는 예금주 명의의 예금 등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가입 상품에 따라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만기금액 수취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 예금주의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은행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는 경우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절차 등을 거쳐 대리인을 통해 예금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비대면거래나 대리인을 통한 예적금 해지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 등은 가입한 상품 또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


  • 비대면 본인 명의 비대면 신용대출이 실행되었으나, 명의를 도용당하여 취급된 대출이므로 피해구제를 요청

    ▣ 처리결과

    대출 취급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였고 신분증을 징구하는 등 은행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출실행 이후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채무를 사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여짐


    ▣ 소비자 유의사항

    가족, 지인 등에게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을 빌려주는 경우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휴대폰 앱 접속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 필요

  • 비대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대출) 관련

    ▣ 민원 사례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민원인 명의 핸드폰과 입출금통장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 명의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이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처리 결과

    본 대출은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여 간편송금업체 토스(Toss)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개인 신분증과 핸드폰 인증과정 등을 통하여 영업점 방문없이 한도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은 대출 실행시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업무절차 및 은행내규에 따라 민원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전송된 신분증, 신청자 명의 금융계좌 여부 등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금을 송금하였음.

    * 민원인 명의 타행계좌로 1원 송금 후 입금내역에 보안기재된 4자리 코드 확인


    은행이 비대면방식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법규에서 정한대로 다양한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하였고 민원인이 본인명의 대출 목적의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민원인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

    * 신용불량자 자녀가 부모 명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을 신청하고 부모가 본인 인증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의 전자금융(대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핀테크 금융이 활성화되어 간편하게 핸드폰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이 늘고 있는데,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신분증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인증에 의한 대출이 발생한 경우 핸드폰 명의인이 대출금 상환책임을 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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