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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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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예금 예적금 환급거부 및 상계처리 부당

    ▣ 민원내용

    민원인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와 장기간 저축해 온 주택청약저축 간 해당 은행의 상계처리와 이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의 전부 해지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체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은행의 상계통지서 및 문자 발송과 유선상의 안내 그리고 이 후의 상계처리는 적법하다고 보이며,

    주택청약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경우 일부 인출이나 일부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상계처리 후 잔액으로 해당계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민원인에게 수용이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소비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은행은 동 소비자의 채무와 은행에 대한 예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도 상계처리 되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

  • 예금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개설을 신청했으나, 최근 개설한 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계좌개설이 거절

    ▣ 처리 결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단기간동안 다수의 계좌개설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한 후 신규 개설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신규 계좌 개설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최근 강화된 제도 변경 사항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 후 방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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