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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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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증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2023-06-15 | 조회 2,783

▣ 배경

  □ ‘19 ~ ’22 기간 중 도수치료를 가장하여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

  □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 및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험사기 예방요령

  □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 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

  □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

       -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 

        

▣ 소비자 당부사항

   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 미침

   ② 보험소비자들께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

   ③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


▣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 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6. 09.(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609도수치료를가장한성형피부미용시술증가보험사기에연루되지않도록각별한주의당부(1).pdf

    542.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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