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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처리절차

페퍼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사는 아래의 채무에 대하여 추심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에 대한 사항

채무에 대한 사항 상세내용
채권자 채무금액(원) 채무 불이행기간


원금 이자 기타 소계




2. 채무의 변제 방법

채무의 변제 방법 상세 내용
예금주 금융회사 계좌번호
OOO OO은행 0000-0000

3. 소멸시효 완성여부

* 소멸시효 완성여부 : ㅁ /ㅁ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 등에 따라 채권을 보유하는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최초로 연체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통지 생략 가능

4. 문의 방법 안내

문의 방법 안내 상세내용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OOO OO 0000-0000

5.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 시 동 문구를 변형 없이 사용. 다만, 해당 채권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아닌 경우(예 : 통신채권)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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