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아래의 채무에 대하여 추심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에 대한 사항
채무에 대한 사항 상세내용 채권자 | 채무금액(원) | 채무 불이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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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이자 | 기타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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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의 변제 방법
채무의 변제 방법 상세 내용 예금주 | 금융회사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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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OO은행 | 0000-0000 |
3. 소멸시효 완성여부
* 소멸시효 완성여부 : ㅁ /ㅁ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 등에 따라 채권을 보유하는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최초로 연체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통지 생략 가능
4. 문의 방법 안내
문의 방법 안내 상세내용 담당자 | 소속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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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OO | 0000-0000 |
5.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 시 동 문구를 변형 없이 사용. 다만, 해당 채권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아닌 경우(예 : 통신채권)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