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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모으기

정기적금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예금 상품

적립식 예금 상품
  • 상품종류

    목돈모으기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60개월(월 단위)

  • 적용금리

    최저 연 3.30% ~ 최고 연 4.00% (세전)

적금계산기

  • %
  • 만원
  • 과세기준

서식자료 다운로드

1 적립식예금약관 약관|2023-09-05 받기
2 예금거래기본약관 약관|2023-09-12 받기
3 상품설명서 정기적금 상품설명서|2023-07-03 받기

상품상세 설명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6개월 ~ 60개월(월 단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관련 세법 변경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 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기준일자 : 2023년 03월 02일 기준)
금리 정보
기간 연이율 (%)
적용금리 6개월 연 3.50%
12개월 연 4.00%
24개월 연 3.50%
36개월 연 3.30%
48개월 연 3.30%
60개월 연 3.30%
중도해지 이율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연 0.5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 50% × 경과월수/계약월수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12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기본이율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기본이율: 신규(또는 재예치) 시점 해당 상품의 예금금리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납입지연이율, 만기앞당김 이율 :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이율 적용
이자지급시기 만기 일시 지급
상품특징 가입기간중에 사전에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예금상품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고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 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0968호(2023.11.08~2024.11.07)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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