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목돈굴리기

자유적립예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예금 상품

납입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가 월 복리로
계산되는 예금 상품입니다.
  • 상품종류

    목돈굴리기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3개월 ~ 36개월 (월 단위)

  • 적용금리

    최저 연 2.30% ~ 최고 연 2.95% (세전/월복리)

서식자료 다운로드

1 상품설명서_자유적립예금 상품설명서|2026-01-02 받기
2 예금거래기본약관 약관|2023-09-12 받기
3 거치식예금약관 약관|2023-09-05 받기
4 자유적립예금 특약|2024-08-28 받기

상품상세 설명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3개월 ~ 36개월 (월 단위)
가입금액 매회 1천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 (납입일, 횟수 제한없음)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매회 납입금마다 그 입금일 부터 만기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치기간별 이율 적용

(기준일자: 2025년 11월 26일, 1천만원 기준)

자유적립예금 - 매월 이자 지급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
복리수익률
(세전, %)
지급이자 예시 *
(세전, 원)
지급이자 예시 *
(세후, 원)
3개월이상~6개월미만 연 2.30% 연 2.30% 57,610 48,750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연 2.60% 연 2.61% 130,706 110,596
12개월이상~18개월미만 연 2.95% 연 2.99% 299,021 252,981
18개월이상~24개월미만 연 2.95% 연 3.01% 451,868 382,288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연 2.50% 연 2.56% 512,164 433,294
36개월 연 2.50% 연 2.59% 778,000 658,190

*지급이자 예시: 가입기간별로 신규가입일 당시 1회차 납입 이외 추가 납입 건 없이 만기해지한 경우

※상기 지급이자는 예시 금액으로 실제 납입 횟수,납입 건별 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라 지급이자가 상이합니다.

※복리수익률: 각 구간별 최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수익률이며, 복리 상품의 연수익률은 가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중도해지 이율 매회 납입금마다 입금일 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1개월 미만 : 연 0.5%(세전)
3개월 미만 : 연 0.6%(세전)
6개월 미만 : 연 0.8%(세전)
12개월 미만 : 연 1.0%(세전)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연 1.2%(세전)
만기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적용(연 0.5%)
이자지급시기 이자와 원금을 만기 시 일괄 지급 (이자 월복리계산)
상품특징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로 복리 계산하여 이자가 지급됩니다.
납입일과 납입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고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 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958호(2025.12.26~2026.12.25)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