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
① 은행권 이자환급
②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상세 내용
① 은행권 이자환급
- `24.2.5.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 대해 총 1.5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됨.
-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 홍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
②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 `24.3.29. 이자환급 예정,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 지원대상 `23.12.31.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
-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 이자 환급을 위해 별도 신청이 필요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22.9.30.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23.3.13., `23.8.31. 두 차례 제도 개편을 시행
-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24.1.19.)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대출 2만 3천건이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편균 5.48%로 연간 약 4.5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4. 2.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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