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페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2(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협의회) 민원의 내용을 협의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금융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페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원의 내용을 협의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금융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 행위금지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페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원의 내용을 협의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금융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 행위금지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2023.06.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제5조(민원 및 분쟁 처리의 기준과 절차)
①~⑤ (생략) ⑥ (신설) |
제5조(민원 및 분쟁 처리의 기준과 절차)
①~⑤ (생략) ⑥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 중 담당자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불합리한 제도, 소 비자의 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정신적·물질 적 피해를 호소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금 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한 후 민원처리보상제를 적용한다. | 민원처리보상제 운영 |
제6조(민원 및 분쟁에 관한 평가)
① (생략) ② _______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하 'CCO'(Chief Consumer Officer)라 한다)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제6조(민원 및 분쟁에 관한 평가)
① (생략) ② _______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CCO'(Chief Consumer Officer)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용어 명확화 |
제 15 조(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저축은행은 휴면 및 장기미청
구 금융재산 발생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
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 15 조(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
을 위한 기준과 절차) 저축은행은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 담당조직 지정 |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페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원의 내용을 협의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금 융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 호팀 업무 처리 운영 지침」 내 'Ⅰ.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협의회 운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2023.09.11. 개정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 행위금지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2023.06.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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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의 2(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협의회)
민원의 내용을 협의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 을 이끌어 내는 금융소비자보호실무자협 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실무 자협의회 운영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민원의 내용을 협의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 을 이끌어 내는 금융소비자보호실무자협 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팀 업 무 처리 운영 지침」 내 ‘Ⅰ.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협의회 운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지침명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