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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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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관련 공시

2023-06-29 | 조회 351

▣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관련 공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지 함.


계좌번호예금종별명의인개설점포지급정지일시지급정지금액지급정지사유
328-61-21-2092868

요구불계좌

김OO

광주지점

2023-05-18 16:462,329,849 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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