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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공시 > 전기통신 금융사기 > 지급정지 관련 공시
2023-06-29 | 조회 351
▣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관련 공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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