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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

    ▣ 민원사례

    - DD는 채무조정 신청으로 추심연락은 중단되었으나 계좌 압류가 그대로인 것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 채무조정 신청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


    ▣ 주요내용

    -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금 3,000만원 미만(계좌별) 개인금융채권인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도 있음

    - 채무조정 절차 개시 등으로 채권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대출 필요시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정책상품 이용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음

  • 기타 중도한 재난상황에는 추심연락 유예 신청 가능, 특정한 시간,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거부 요청 가능

    ▣ 민원사례

    - CC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게 된 와중에 채권추심연락까지 받게 되어 변제가 곤란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

    -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는 ‘추심연락의 유예’ 제도를 안내


    ▣ 주요내용

    -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로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3개월간(1회 限)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음

      ex) 재난지원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

    -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


    ▣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자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추심연락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음,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 민원사례

    - BB는 매일 채권추심 전화를 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 확인 결과 대부분 수신거부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위법한 추심에 해당하지 않았음


    ▣ 주요내용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심연락을 할 수 있음

    - 추심연락 횟수 산정시 방문 부재(7일 2회 제외), 채무자의 일방적 통화 종료(1일 2회 제외)

    - 연체금액 등 단순안내(1일 1회 제외), 법령‧약관상 의무통지, 통화 미수신 등은 제외

    -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나, 혼인·장례 등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

    -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21시~익일 8시)에 전화‧방문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됨

    - 관계인 방문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


    ▣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를 한 번에 신청 가능

    -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됨

  • 기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 주장,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됨에 유의

    ▣ 민원사례

    - AA는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한다며 민원을 제기

    - 확인 결과 해당 채권은 법원 판결로 소멸시효가 연장(10년)된 상태였음


    ▣ 주요내용

    - 채권추심을 받으면 먼저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상 통신채권 3년(민법 §163), 금융채권 5년(상법 §64), 일반 민사채권 10년(민법 §162) 적용

    - 금융채무의 경우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간편히 조회해 볼 수 있음

    -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어도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함

    -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


    ▣ 소비자 유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 주장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됨에 유의

  • 대출 대출 기한연장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 E은행에서 6천만원 신용대출을 받고 5년간 연체 한번 없이 1년 단위로 대출을 갱신

    - 금리 역시 매년 조정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올랐다는 이유로 금리가 4.8%에서 5.5%로 인상


    ▣ 주요내용

    -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에는 코픽스(COFIX), 금융채 금리 등이 있으며 양자 모두 은행의 자금조달과 관련

    - 가산금리는 소비자의 신용위험, 예상 손실비용, 인건비, 은행 목표 수익률(마진) 등으로 구성되며 금리가 결정


    ▣ 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기한을 연장(갱신)하는 경우 그 시점에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 대출 연장 시점에 신용이 크게 악화된 경우 기한연장 거절, 금리인상, 만기단축, 대출금 일부상환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하는 한편, 과도한 채무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대출 가계대출 연체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 민원사례

    - 대출을 3개월 연체하여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켰는데 대출을 신청할 때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설명 및 사전 안내가 없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가계대출 기준으로 이자를 1개월간(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주택담보대출은 3회)

      연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대출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그에 따라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

    - 다만,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만기까지는 월별 상환대금에 연체이자가 부과

    -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채무도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채무상환 계획 및 채무조정 요청 등 대응 필요

  • 대출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 중 급여이체로 금리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 민원사례

    - 김OO은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급여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4% 감면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음


    ▣ 확인내용

    -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시 급여이체,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우대)해 주고 있음

    -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직장명,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금리감면이 적용

    - 또한 일정금액 이상을 해당계좌로 이체하면 급여로 인정(급여성자금)하는 은행도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이체시 계좌적요에 “급여, 임금, 월급” 등 표시가 없으면 시스템상 급여로 인식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기준은 각 은행별로 상이하며, 직장이 변경될 경우 직장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변경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됨



  • 예금 입출금 통장개설시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한도를 제한

    ▣ 민원사례

    - △△은행 앱으로 급여계좌를 신규 개설하였는데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


    ▣ 처리결과

    - ’12년부터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

    - 거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16년에 도입

    - 대포통장 근절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낮아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어 ‘24.5월부터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 소비자 유의사항

    -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한도제한 해제방법을 문의하여 한도를 해제할 수 있음


  • 대출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 금리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

    ▣ 민원사례

    - 5년 전 ▣▣은행에서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창구직원으로부터 3.12% 고정금리 상품이라고 설명들었음

    -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지 5년이 경과하여 익월부터 변동 금리로 전환, 대출금리가 4.81%로 재산정된다는 메시지를 받음

    - 은행은 해당 상품의 경우 5년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본인이 대출약정서에 설명 듣고 서명하였다고 하자 민원 제기


    ▣ 처리결과

    - 은행이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5년간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혼합형) 되는 경우가 빈번

    - 고정금리는 안정적인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금리가 하락할 경우 변동금리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

    - 변동금리는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면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 되지만 반대의 경우 금리부담이 낮아지는 장점

    - 주택담보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단기적으로는 금리 부담이 높을 수 있으나 이후 다시 낮아질 수도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 계약체결시 본인의 성향 및 재무상태, 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품 비교 후 금리유형을 선택

    - 상황에 따라 순수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대출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 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후 자금문제로 대출원리금을 3차례 연체(1차 8일, 2차 9일, 3차 15일), 연체금액이 모두 30만원 미만

    - 고의로 연체한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모두 상환했음에도 현재 금융거래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 “5영업일 이상+10만원 이상” 단기연체시 신용평가사(CB社)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고 CB社는 다수 금융회사에 전송

    -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될 경우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

    - 해당 채무 상환으로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단기 연체한 기록은 CB社가 일정한 기간동안 삭제하지 않고 활용


    ▣ 소비자 유의사항

    - 단기간의 연체로 상당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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