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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예금 예적금 환급거부 및 상계처리 부당

    ▣ 민원내용

    민원인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와 장기간 저축해 온 주택청약저축 간 해당 은행의 상계처리와 이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의 전부 해지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체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은행의 상계통지서 및 문자 발송과 유선상의 안내 그리고 이 후의 상계처리는 적법하다고 보이며,

    주택청약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경우 일부 인출이나 일부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상계처리 후 잔액으로 해당계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민원인에게 수용이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소비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은행은 동 소비자의 채무와 은행에 대한 예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도 상계처리 되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

  • 비대면 성년후견인의 인터넷뱅킹 이용

    ▣ 민원내용

    민원인은 사고로 세미코마 상태가 된 배우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어 생활비 사용이 어려워지자,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


    ▣ 처리결과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법원에서 허가된 법위 내에서만 가능하나,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고객별로 세부적인 사용메뉴의 제어가 불가능하여 인터넷뱅킹을 허용할 경우 허가되지 않은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한 측면이 인정되나,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치한 조치로 금융회사에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성년후견인의 일정금액 이하 ATM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 결정문 등을 참조하여 가능한 금융거래범위를 확인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


  • 대출 중도금 대출 금리인하 요청

    ▣ 민원내용

    민원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자로 시행사가 선정한 은행을 통해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중도금대출 금리가 다른 분양사업장과 비교해 높게 책정되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집단 중도금대출의 취급여부 및 금리는 해당 금융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의 신용도와 시공능력, 아파트의 입지조건과 분양 가능성, 대출취급시점의 금리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특정 중도금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금리 적용은 개별 금융회사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므로 대출거래 약정시 상환할 이자 등이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래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대출 채무조정 중 연체정보 등록

    ▣ 민원내용

    민원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는데 저축은행이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납입 중단된 채무의 연체정보를 등록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연체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확정된 경우 단기연체정보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삭제를 요청한 채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햇살론으로 사전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이므로 저축은행에 대해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사전채무조정 신청시 정책자금대출과 같이 채무조정이 제한될 수 있는 채무가 있고, 이러한 채무는 조정 대상 채무와 달리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유의할 필요


  •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요청

    ▣ 민원내용

    민원인은 신용카드 해외결제 문자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해외결제는 외환담당 경찰이 담당한다고 안내하였고, 얼마 후 경찰청 경위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 외화밀반출 수사 중이라며 통화과정에서 수신된 문자메시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링크된 URL을 클릭하자 원격조정 앱이 설치되어 카드론이 실행되었다며 피해구제를 요청


    ▣ 처리결과

    민원인의 ID 로그인, 카드비밀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쳐 대출금이 민원인 명의 결제계좌로 입금되고, 대출내역 확인 문자가 민원인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으며, 민원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TP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카드사로 하여금 민원인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결제 문자메시지가 의심될 경우 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하지 말고 소지한 신용카드 뒷면에 안내된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된 카드사 전화번호로 문의하고,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대출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지인에게 본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는데, 지인이 그것을 이용하여 민원인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확인 결과 저축은행이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증과 같은 본인 확인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대출금이 민원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살펴볼 때, 저축은행이 본인 확인절차를 부실하게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을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 거래는 그 특성상 개인정보(휴대번화, 공인인증서 등)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지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제3자 등에게 누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비대면 예적금 해지시 비대면거래 관련

    ▣ 민원내용

    노인 등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정기예금 만기해지시 비대면으로 만기금액 수취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위임장을 소지한 자녀에게는 예금주 명의의 예금 등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가입 상품에 따라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만기금액 수취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 예금주의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은행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는 경우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절차 등을 거쳐 대리인을 통해 예금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비대면거래나 대리인을 통한 예적금 해지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 등은 가입한 상품 또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


  • 기타 보이스피싱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취급 관련

    ▣ 민원 사례

    민원인은 핸드폰으로 소액결제처리 문자를 받고 전화해보니 검사를 사칭한 자가 신상정보가 모두 유출되었다며 개인정보를 요청하였고, 이를 알려주자 4개 카드사 등에서 카드장기대출(카드론) 등으로 1억원이 대출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카드사들이 적절한 실명확인절차 없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


    ▣ 처리 결과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인이 타인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과실이 있고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절차가 진행되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제41조)」 등에 따라 대출 실행 및 관련 채무상환 책임이 민원인에게 귀속됨. 다만, 카드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율 조정 및 대출기간 연장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개인정보를 도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① 신분이 불확실한 자가 제시한 전화번호가 아닌 신용카드 뒷면에 안내된 전화번호 또는 카드사 번호로 먼저 문의하거나 인근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② 출처·용도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앱(App)을 설치하라는 등의 요구는 거절해야 하며,

    ③ 계좌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보이스피싱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등 필요. 다만,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 유선전화기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 함.

  • 기타 해외출장중 지갑을 도난당해 현금카드 분실신고를 하였고 5백만원이 넘는 현금을 강탈당했다며 불법적으로 인출된 예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

    ▣ 처리결과

    현금인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를 통해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인출사고와 관련한 은행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현금카드의 도난 및 비밀번호 유출로 보건 인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이 후 발생한 제3자의 불법적 인출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도난 신고 접수 이전에 발생한 불법적 인출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음.


    본 건은 인출사고 발생이 도난 신고 접수시점보다 빠르고 인출사고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매 인출시마다 등록된 휴대폰으로 인출 사실이 전송된 점, 비밀번호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번호 설정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등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 은행의 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인에게 수용이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현금카드 도난 사고에 유의하고 지갑 등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


  • 대출 코로나19로 인한 대출금 상환 유예

    ▣ 민원내용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대출 받은 은행에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요청


    ▣ 처리결과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안내.

    세부적인 지원 대상, 적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도록 안내

    (민원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대출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하여 처리 완료)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3.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특정 업종(부동산업, 향락·유흥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특성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예: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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