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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상세내용
구분
연체 전
연체 후
①취약차주 사전지원
②프리워크아웃
③워크아웃
지원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 연체발생 우려자
-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 연속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지원
방안
◆ 금리인하 ◆ 만기연장 ◆ 원리금 상환유예
◆ 장기전환 ◆ 상환방법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채무자는 당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채무조정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599-0722)
준법승인번호 21-COM-0324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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