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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상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단, 정책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품은 제외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
금리인하요구권 대표 대출상품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1599-0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대출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안내
신청 방법 신청 경로
영업점
  • - 5개 지점(본점영업부, 부천지점, 평촌지점, 전주지점, 광주지점)
고객센터
  • - 대표번호 → 음성 ARS → 상담사 연결 후 금리인하신청
홈페이지
  • - 홈페이지(https://www.pepperbank.kr) → 금융소비자포털 → 금융소비자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 - 홈페이지(https://digital.pepperbank.kr) → 메뉴 → 금융소비자포털 → 금융소비자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모바일‧앱
  • - 홈페이지(https://www.m.pepperbank.kr) → 금융소비자포털 → 금융소비자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 - 디지털페퍼(App) → 메뉴 → 내계좌 → 대출계좌 → 금리인하요구권
  • - SB톡톡+(App) → 메뉴 → 비로그인서비스 → 금리인하요구권
  • - '페퍼저축은행 스마트인증' 어플 다운로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통지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유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

고객 유의사항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신청이 수용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재 약정을 하셔야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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