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권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신청방법

  • ① 「자료열람요구 신청서」, 위반사실 입증 서류
  • ② 제출처 : 방문접수(본사 및 영업지점), 우편(주소)
  • ③ 자료열람요구서 작성 후 제출 시 요구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수락 여부 및 결과 통지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 연기 가능)

자료의 종류

  • ①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②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③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 ④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 ⑤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⑥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⑦ ①부터 ⑥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자료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 ①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열람하여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유의 사항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 할 수 있음

※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1599-0722로 연락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