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7조의2 제3항
○ 안내사항
▪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명의인(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의2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7조의2 제6항·제7항)
▪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페퍼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팀(031-625-6721)에 연락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공시 > 불공정거래 의심계좌 지급정지 게시판
계좌번호 |
예금종별 |
명의인 |
지급정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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