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 생활정보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2024-03-29 | 조회 695

▣ 주요 내용

   - ‘23년 은행권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총 2조 4,093억원(’22년 대비 37.3%↑)의 채무조정을 지원

   - 제도 도입(’13.2월) 이후 총 7만 9,941명 차주에게 11조 9,401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 제도 개요

    은행권이 시행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지원

   ②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체우려가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재기 기회를 제공

   ③ 은행은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소비자와 은행 모두 ‘Win-Win’하는 효과


▣ 지원 실적

    ‘23년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2조 4,093억원, 지원건수는 27,278건으로 ‘22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②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22년 대비 각각 +52.2%, +53.5% 증가,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확대


▣ 향후 계획

    앞으로도 영세하고 취약한 개인사업자가 동 제도를 이용하여 적시에 지원

   ②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21년 이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중)에도 제도 도입을 유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3. 28.(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328일시적자금난으로채무상환이어려운개인사업자는개인사업자대출를이용해보세요.pdf

    469.78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