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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2024-04-04 | 조회 10,724

▣ 대상

   - ’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23.12.31일 기준)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6(화)

3.26(화)~3.28(목)

3.29(금)~4.12(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4. 4. 4.(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404중소금융권소상공인차주이자환급은차질없이진행중입니다.pdf

    374.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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