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23.12.31일 기준)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1분기 | ’24.3.18(월)~3.26(화) | 3.26(화)~3.28(목) | 3.29(금)~4.12(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4. 4.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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