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 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
⇒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 채무자 관계인에는 ①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와 함께 근무하는 자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② (유 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
③ (대리인)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음
▣ 불법 추심의 주요 사례
①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② 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③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직장동료의 연락처를 요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7.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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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 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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