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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 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07-08 | 조회 506

▣ 주요 내용

   -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 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

     ⇒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 채무자 관계인에는 ①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와 함께 근무하는 자


▣ 신청 방법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② (유   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

   ③ (대리인)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음


▣ 불법 추심의 주요 사례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② 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③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직장동료의 연락처를 요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7. 3.(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703불법추심피해를입은가족지인도무료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pdf

    2.5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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