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 이에 따른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이 모르는 대출 발생 예방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24.8.23.)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신속한 대응 시스템 마련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적용
▣ 주요 내용
① 은행,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 참여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
② (신청)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청
⇒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③ (해제)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 해제
④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 서비스 시행
⇒ 해당 서비스는 `24.8.23.부터 시행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9월 적용 예정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안심차단 가입시 금융권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① 향후 비대면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허용
②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을 추진할 계획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8.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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