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 생활정보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4-10-17 | 조회 259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_(시행일자: '24.10.17.)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

    - “채무자 재기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회수 가치는 증대”


▣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

   ②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

   ③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

   ④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


▣ 계도기간 부여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4. 10. 16.(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1016대출을갚기어려운개인채무자의상환및독촉부담을완화하여빠르게재기할수있게됩니다.pdf

    435.96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