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통해 은행 외 대면 영업채널 확대 →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 비교가능성 등 제고
-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 입금, 출금 등 일상적인 간단한 현금거래 이용편의성 향상
▣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
-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하여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
- 대고객 접점업무 外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
▣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 간단한 현금거래 관련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장소의 경우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 마트 등까지 확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3.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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