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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 안내

2025-09-30 | 조회 1,172

▣ 개요

   - 범칙금, 과태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 구매 등 쇼핑몰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 주의 당부


▣ 스미싱 사기 유형

   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법칙금 부과

   ②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③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사칭

   ④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을 설치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과태료·범칙금·택배 배송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예매,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클릭하지 않을 것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

    본인인증,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⑤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경찰청(112) 신고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②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우려 >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 시 > 경찰청(112)에 전화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에 온라인 신고

    스팸문자 수신,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 보호나라 문자결제사기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사기전화 지킴이에 신고(금감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합동: 2025. 9. 29.(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929추석명절연휴기간스미싱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대응수칙안내.pdf

    1.3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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