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범칙금, 과태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 구매 등 쇼핑몰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 주의 당부
▣ 스미싱 사기 유형
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법칙금 부과
②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③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사칭
④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을 설치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① 과태료·범칙금·택배 배송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예매,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클릭하지 않을 것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
③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
④ 본인인증,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⑤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경찰청(☎112) 신고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②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우려 >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③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 시 > 경찰청(☎112)에 전화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에 온라인 신고
④ 스팸문자 수신,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 보호나라 문자결제사기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사기전화 지킴이에 신고(금감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합동: 2025. 9.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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