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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감면받기 더 편해집니다

2026-07-23 | 조회 18

▣ 개요

   - 은행은 가계대출시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 대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

   -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26.하반기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


▣ 카드 금리감면 조건 소비자 안내 강화

   - (현행) 은행은 대출약정 체결시 일정 금액 이상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을 달리 운영

   - (개선) 은행 대출약정서(추가약정서), 홈페이지, 앱에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

                    장기대출(예 : 대출기간 5년 이상)의 경우 금리감면 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예 : 연 1회 이상) 상세히 안내할 예정


▣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 최소화

   - (현행) 은행별 일부 차이는 있으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등 카드이용실적에서 제각각 제외

   - (개선) 은행별 4~8개 정도인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을 카드론,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정도로 최소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수 만큼 카드실적으로 인정


▣ 시행시기 

   - 은행별 상이하나 신규대출 고객부터 '26.9월~10월 중 시행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7. 22.(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0722앞으로은행에서대출금리를감면받기더편해집니다.pdf

    539.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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