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ㅇ 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 시스템을 개선
□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체 금융사*에 대한 One-Click 일괄 수신거부 가능
*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②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 → 5년으로 연장
③ 두낫콜 홈페이지를 직관적·편리하게 재구성하여 손쉽게 이용 가능
④ 국내 주요 포털에서“두낫콜”검색 시 상단 노출로 접근성 개선
□ 수신거부의사 등록 및 철회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원 보도자료 보러가기 : 2022.7.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