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가계ᆞ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가 가능합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ᆞ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ᆞ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ᆞ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는 8.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8.9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하여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全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 지원 내용
가. 수해피해 가계 금융지원
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나. 수해피해 소상공인ᆞ중소기업 금융지원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자세한 사항 및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의 문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 8. 11.(목))
다음글
2022-07-08
이전글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