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국회에서‘수해 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가 '22.8.10.(수) 개최
-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이동수단이며, 또한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등 자동차보험 보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음
1. 보장대상 및 절차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
□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
※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2. 피해자 지원
□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충실히 안내
□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 8.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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