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 생명보험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생명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
□ 소비자 행동요령
1.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피해사례) 한OO는 ‘20.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
(처리결과)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2.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피해사례) 김OO은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됨
(처리결과) 미승인 안내자료(원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3.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피해사례) 김OO는 ‘21.8월 사무실을 방문한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소개하여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음
이에 김OO은 상품설명이 불충분했고 청약 이후 진행한 해피콜은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이라며 민원 신청
(처리결과) 해피콜 녹취 확인 결과,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 보장내용(종신보험), 청약서류 전달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답변한 사실이 확인됨
4.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사례) 이OO은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민원대행업체의 인터넷 홍보글을 보고 민원대행을 의뢰하고자 연락했는데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시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
(처리결과) 민원대행업체가 민원대행을 통한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존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2. 9.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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