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 손해보험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생명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
□ 소비자 행동요령
1.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피해사례) 이OO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
(처리결과) 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체크 후 자필서명하였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모집인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
2.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 됩니다.
(피해사례) 이○○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 신청
(처리결과)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본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3.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사례) 엄○○은 ’21.4월 본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시 자녀가 운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을 요청
모집인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묻자 엄○○은 ’93년생(당시 28세)인 자녀의 주민번호를 ’90년생(31세)으로 잘못 기재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 하였고,
‘만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설계.
모집인은 ‘운전자 연령제한 : 만30세이상’이 기재된 청약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 체결
(처리결과) 보험계약자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4. 先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사례) 조○○은 ’21.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先할인 방식으로 마일리지특약을 선택하였고,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자 보험가입시에는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면서 민원 신청
(처리결과) 인터넷 청약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 본인이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2. 9.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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