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문제점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
-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
□ 소비자 유의사항
1. 저축성보험 가입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 확인 필요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지급
2.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살펴 보시고 가입할 필요
3.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
◦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 (품질보증해지) 보험회사가 ①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때,
③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2. 10.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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