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 손보사들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
-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통상 100개 이상),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
▣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②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
③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
④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⑥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⑦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02.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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