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 생활정보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하세요

2023-05-18 | 조회 1,559

▣ 배경

  ‘22년 중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1,522건, 64.2억원으로 전년 대비(17,969건, 49.1억원) 증가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다양화


▣ 소비자 피해사례

  ① 카드 정보탈취에 따른 부정거래

      →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 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하여 온라인상 카드 부정사용 하는 사례

  ② 카드 도난에 의한 부정거래 사례

      → 최근 범인들은 카드 회원 또는 카드사의 FDS 감시망을 피해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IC칩 탈취 등 교묘한 수법을 통해 카드 부정사용

  ③ 카드 복제에 의한 부정거래 사례

      → 실물카드상 마그네틱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려 다양한 수법으로 복제기를 사용하여 카드를 위변조(‘스키밍 수법’)


▣ 소비자 행동요령

  ①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②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③ 카드회원이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 보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삼가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05.16.(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516해외여행시카드도난분실위변조등으로인한피해를조심하세요.pdf

    632.68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