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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기간 확대

2020-03-24 | 조회 2,070

저축은행 고객님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보호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에 대한 금거래 제한기간 확대 시행 안내 최근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은 고객님의 금융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계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내용 1-1.구분 1-2.종전 1-3.확대시행 2-1.금융거래 제한내용 2-2.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  2-3.<좌 동> 3-1.제한기간 3-2.1년 1 3-3. 3년 | 시행일자 2020.4.1.(수) | 시행근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거래제한)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님께서 거래하시는 저축은행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축은행 연락처 등 정보는 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fs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SB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기가 확대:(기존)1년→(확대)3년


금융거래제한내용: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금 등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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