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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21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2020-08-28 | 조회 2,744

▣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함.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주요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상] `20.9.30.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 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은 제외, `20.3.31.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만 적용)

[지원내용]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참고사항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한 경우 재신청 가능

(예) `20년 5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11월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하여 최소 `21년 5월말까지 연장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8.27.(목) http://www.fss.or.kr)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0827 (보도참고)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FNFN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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