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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주의하세요

2020-10-13 | 조회 2,830


생생금융인포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제29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주의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전화, 허위내용 문자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성앱 설치, 원격제어 등을 통한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단계별 예방 원칙 1.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먼저 가입하세요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연이체서비스 : 사전에 설정한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이체(입금)되는 서비스 2) 입금계좌지정서비스 :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가능한 서비스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여 피해를 예방하세요. 2.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다면?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전화가 온다면 즉시 끊어주세요.3.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을 누르시면 안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불법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휴대폰에 앱(App)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라고 한다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 설치 또는 사이트 접속은 절대 안 됩니다.  5. 만약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앱을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는 절대로 입력하지 마세요. 6. 이미 송금 이체까지 해 버렸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 112, 182)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여, 이체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생생금융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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