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흔히 "지인사칭")이 지속적 증가 추세
▣ 소비자 행동 요령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시)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유선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
1.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
- 자녀·지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임
2.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
-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요구
3.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계좌에 이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11.4.(수) http://www.fss.or.kr)
다음글
2020-11-10
이전글
[보도자료] `21년부터 민원회신문,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