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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년부터 민원회신문,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1-21 | 조회 2,903

▣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민원 및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회신문 및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의 반송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발송건수 지속 증가하여 등기발송비용 및 관련업무의 증가로 개선 필요서 증대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전환(DT)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하여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

(1) 민원 서비스 관련

- 민원 처리결과 회신 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을 추가, 신설

- 소비자에게 민원회신문을 "전자통지" 하였으나,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하여 회신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

- 서비스 시행 시기: 2021년 1월 4일(월)부터 시행

(2) 보이스피싱 통지서 관련

-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를 통지

- 6종 통지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금금 결정통지

- 서비스 시행 시기: 2021년 1월 4일(월)부터 시행


▣ 기대 효과

(금융소비자)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민원회신문 등을 확인 가능, 접근 및 편의성 증대

(금융감독원) 서명 등기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 민원처리 업무 집중 증대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App) 설치가 필수

②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

③ 민원신청시 휴대폰 App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면, 인터넷 회신방법으로 선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4.(월) http://www.fss.or.kr)

첨부파일 다운로드

  • 210104_조간_21년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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