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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2022-04-25 | 조회 2,891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 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며,

◦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

□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 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 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음에 유의

□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음에 유의

□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하여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

□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사업자가 운용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투자대상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

□ ‘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4.20.(수) http://www.fss.or.kr)


첨부파일 다운로드

  • 220420 (보도자료)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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