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1. 개요
① 정부는 ‘20. 1.28.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②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2.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
① ’21년 중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
②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
3. 향후계획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 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
※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출 수요 발생시
- 저신용자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
-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② 대출계약시
- 대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③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
-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으로「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신청
Q)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A)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Q)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A) ❶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❷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❸ 오프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6.2.(목)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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