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① 현재 IPO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 됨
②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여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하여 투자를 권유
▣ 주요 사례
□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24.1.17.~1.18. 청약 진행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여 성명, 전화번호 기입 유도
⇒ 회사는 동 사항을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
▣ IPO 공모주 청약시 소비자 당부사항
①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
②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③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12. 20.(수))
다음글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3-10-13
이전글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