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
②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 불법 금융광고 주요 내용
① 불법 대부광고
⇒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
⇒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
② 불법 금융투자업자 구인/구직 광고
⇒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모집”, “최신 HTS/MTS 제공” 등으로 현혹
⇒ “공모주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지사 모집”,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대담하게 모집하는 광고글도 일부 확인
③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 광고
⇒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
⇒ “실시간 DB 추출”, “감도 높은 DB” 등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 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②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③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12.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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