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사기주의안내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사기주의안내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2023-12-27 | 조회 2,294


▣ 개요

   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

   ②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 불법 금융광고 주요 내용

   ① 불법 대부광고

        ⇒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

        ⇒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

   ② 불법 금융투자업자 구인/구직 광고

        ⇒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모집”, “최신 HTS/MTS 제공” 등으로 현혹

        ⇒ “공모주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지사 모집”,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대담하게 모집하는 광고글도 일부 확인

   ③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 광고

        ⇒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

        ⇒ “실시간 DB 추출”, “감도 높은 DB” 등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 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②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③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12. 27.(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1227온라인상불법금융유혹에현혹되면한순간에불법사채의굴레에빠지거나범죄자로전락할수있습니다.pdf

    914.96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