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경보 내용
①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③ 특히 (①, ②)와 더불어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 (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종 사기 수법
-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의 저가 판매
⇒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 권유
⇒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이라면서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 문서(지급보증서, 확약서)를 제시하며 현혹
⇒ “진짜” 코인과 ‘다른’ 네크워크의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
▣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접수
①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② (유선 상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1.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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