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경보 발령
- 사기범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우려
▣ 구체적인 사기 수법
① (대환대출)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
② (정책대출)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
⇒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금융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여 피해금을 편취
▣ 소비자 행동 요령
①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②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③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112)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내계좌 한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1.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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