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경보 발령
-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투자에 주의 필요
▣ 구체적인 사기 수법
① SNS 등에서 투자교육, 종목추천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미션 등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자연스럽게 회원가입 유도
② 실제 약속된 포인트 제공, 소액 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쌓고, 투자 고수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ICO 기회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 유치
③ 투자금을 이체하면 매수·매도를 지시하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전산조작으로 투자자에게 보여지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
④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회수를 위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미루고 출금 거부
▣ 소비자 유의사항
①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습니다
③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④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 주의
▣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접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1.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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